학교폭력예방상담사 자격증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또는 학교와 관련된 폭력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교사들은 쉽게 벌을 주고 잘못을 하면 체벌이라는 이름의 벌로 관리했어요.
하지만 1974년 체벌 금지 등 학교 교육 비 인간화 추방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심한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심리적 좌절감이나 갈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부정적 자아개념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인 학교폭력예방상담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1983년 4월 교권보호법 제정에서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사가 학생의 체벌을 가하는 것에 합리성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학교폭력은 교사의 체벌만이 아니라 학생들 간의 싸움도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학생들 싸움은 자라면서 있을 수 있는 일들로 치부되어 왔고 특히나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란다’ 라는 격언 속에서 학생들의

싸움은 성장중에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래와의 갈등을 겪은 후 이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아이가 성숙해지는데 있어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로 본거죠.
이처럼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학교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도와 청소년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에요.

https://www.lei.or.kr/license/license_36.asp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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