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아동지도사 자격증

특수아동지도사는 교육기본법에 의거하여 제 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동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가입니다.

1978년에도 이미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2008년 5월부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아동지도사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교육의 결과나 성과의 대한 점검을 중시하고 있어 학령기 동안의 최선의 교육은 학생의 현재 생활 뿐 아니라 미래 성인기 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수아동의 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야야 함을 의미하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관계를 지원해야 해요.

특수아동지도사 자격증은 사회교육중앙회에서 취득이 가능하며 전 과정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간을 내서 학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수강, 응시를 할 수 있어요.

https://www.lei.or.kr/license/license_48.asp

특수아동지도사 자격증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