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리사 자격증은 최근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사람의 권리” 인 인권을 침해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전문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인권보호관리사는 모든 사람과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이해와 관용, 성평등, 우애의 증진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와 집단 사이의 평화를 구축,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정의를 증진하기 위해 여러 집단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일상 속에서도 보호 받지 못하는 인권이 있는데요.
가정 내에서의 성차별 사례로는 남자는 무조건 밖에서 일을 해야하고 여자는 살림을 해야 한다, 여자 아이의 개성이 너무 강하면 가정을 힘들게 한다는 등의 고정관념 역시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에요.
인권보호관리사 자격증은 1948년 UN에서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을 계기로 우리나라 역시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모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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