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사는 정부와 민간의 문화 복지 자원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능토록 하는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문화복지사는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 생활을 실현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어요.
문화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은 물론 문화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개발 연구에서 지역 주민 대상의 문화 촉매, 복지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옹호에 이르기까지 문화 복지와 관련된 전 영역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는데요.
따라서 문화복지사는 이와 유사하게 제기되는 직종 즉,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와는 별개로 고유의 역할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덧붙여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문화적 복지를 달성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적인 분야로 일반 행정가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전문 지식과 문화적 감수성을 가져야 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앞서 설명했듯 타 직종과의 중복가능성을 배제하고 고유의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 법적인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과의 중복가능성을 배제하고자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현장에서 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문화복지사의 영역을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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